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…의협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, CCTV를 설치하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국회 복지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시행까지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요.<br /><br />의료계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의욕을 무참히 꺾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,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이른바 '수술실 CCTV법'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6년만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,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<br /><br />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.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촬영 거부 예외 조항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 "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의료진이 관련 녹화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 부담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의료행위의 위축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"국민 건강과 안전,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"이라며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알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