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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' 법 상임위 통과...발의 6년 만에 여야 합의 / YTN

2021-08-23 3 Dailymotion

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CCTV 촬영을 하고, 열람은 수사·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 요청이 있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,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31443237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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