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,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, 열람은 수사·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은 "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,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"이라며 "개인권 침해, 감시 환경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,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법사위,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단체는 "2014년부터 유령수술, 무자격자 대리수술, 성범죄,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"며 "여·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32211072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