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,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, 부산대 측은 지금 처분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조민 씨는 현재 수도권의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고 있죠. <br> <br>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민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에도 빨간 불이 켜집니다. <br> <br>먼저 홍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지난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부산대의 결론은 입학 취소였습니다. <br> <br>지난 4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지 4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동양대 표창장 등 조 씨가 제출한 입학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, 2015년 모집요강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[박홍원 / 부산대 교육부총장] <br>"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합니다." <br><br>정경심 교수의 1·2심 재판에서 허위라고 결론난 7대 스펙 중 4가지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됐습니다.<br><br>부산대는 재판 결과를 근거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본 겁니다. <br> <br>[박홍원 /부산대 교육부총장] <br>"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" <br> <br>부산대 총학생회 측은 학교 측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태경/ 부산대 총학생회장] <br>"모집요강대로 처리했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피해를 봤던 학생들 보상해 줄 수 있으면 좋다고 (생각합니다)." <br> <br>오늘 학교 측의 결정은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정처분입니다. <br> <br>학교 측은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조민 씨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"아비로서 고통스럽다"며 "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donga.com<br />영상취재 : 김덕룡<br /> 영상편집 : 차태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