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마무리되면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고려대도 학사 입학 취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해 남은 절차, 이은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곧바로 의사면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<br><br>의사면허를 따려면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,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자격미달 상태가 되는 겁니다. <br><br>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에 공식 통보하면, 복지부는 조 씨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><br>보건복지부 관계자는 "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지난 1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조 씨가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병원도 고심 중입니다. <br> <br>이 병원 관계자는 "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인턴 근무를 계속할지 내부 논의를 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. <br> <br>조 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을 적은 생활기록부를 고려대 입학에 활용했고, 이 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단국대 경력 역시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1, 2심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결론났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이은후 기자 elephant@donga.com<br />영상취재 : 김덕룡<br /> 영상편집 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