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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사위 권한축소' 국회법 개정안, 법사위 통과 / YTN

2021-08-24 1 Dailymotion

'상왕'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, 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,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서는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·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개정안에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된 범죄와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,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들은 오늘(25일) 오후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502264581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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