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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/ YTN

2021-08-25 2 Dailymotion

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백여 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도적 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체류 기간이 끝났더라도 당장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돌아가야 하거나,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겼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바로 출국시키지 않는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유 /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: 법무부의 이번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에 대한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세를 감안해서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….] <br /> <br />이번 특별체류 조치의 혜택을 받는 아프간 국민은 모두 434명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내엔 배우자와 자녀 동반 자격, 그리고 유학, 외교·공무 목적으로 들어온 아프간 국민이 가장 많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체류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백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,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 신분인 72명에게도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먼저 유학생이나 단기 방문자 등 합법적 체류자지만 기한 연장이 어려운 아프간 국민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같은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체류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 출국 대신, 출국 유예를 통해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이후 자진 출국토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범죄자 등의 강력사범은 보호조치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특별체류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민주화 시위로 인한 미얀마의 정세 불안과 관련해서도 국내 체류 미얀마 국민들의 특별체류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51247514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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