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 성범죄 민간에서 재판…군사법원법 본회의 통과 앞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군 사법개혁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재판은 민간 법원이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본회의 처리를 앞둔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내 성범죄와 군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,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 권한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은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으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합니다."<br /><br />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항소심을 관할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반 비군사 범죄나 반란·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, 2심은 민간 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기존에 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는 5개의 지역별 군사법원으로 재편되고 국방부 장관에게 소속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아울러 평시 관할관 제도도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군 사법제도에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관할관을 맡아 군 검찰관을 임명·지휘·감독할 뿐 아니라 군사법원 재판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사건 축소나 '봐주기 판결'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핵심 요인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군사법원 권한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군 사법개혁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완전한 군 사법개혁을 위한 '평시 군사법원 폐지'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.<br /><br />민·관·군 합동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요구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라는 이유로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합동위와 국방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