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중생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 집행유예<br /><br />법원이, 늦은 밤 여중생을 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남성에게,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,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예순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 때문에,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, A 씨가 반성하고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