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시장·군수·구청장협의회는 25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추석명절기간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"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 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"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[김수형 기자 onair@mbn.co.kr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