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버지 명의로 111억원 탕진·살해 시도…2심도 실형<br /><br />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돈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존속 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하고,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주변인들에게 총 111억 원을 챙긴 점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