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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동생은 징역 3년으로 가중…정경심은 이제야 면직

2021-08-26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이 취소됐죠. <br> <br>부인 정경심 씨는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닷새 뒤 동양대 교수에서 면직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동생 조권 씨는 교사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이 열렸는데, 1심 보다 형량이 늘어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가짜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은 조권 씨. <br> <br>가짜 공사대금 채권으로 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에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항소심은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치려는 시도는 있었다며 배임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억 8천만 원을 받고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넘긴 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고 새롭게 죄를 추가했습니다. <br> <br>또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건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본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겁니다. <br> <br>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오늘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[조 권 /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] <br>"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" <br><br>1·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서 오는 31일 면직됩니다. <br> <br>이날까지 휴직이 신청돼 있지만, 구속 상태여서 복귀할 상황이 안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아 사학연금 수령은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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