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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…형량 가중·법정구속

2021-08-26 0 Dailymotion

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…형량 가중·법정구속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말고는 모두 무죄가 나왔던 원심 판단과 달리 일부 다른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(오늘 항소심 (선고)인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) …"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'웅동학원' 관련 비리 혐의를 놓고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허위 소송 혐의를 놓고 "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렸다"고 지적했고,<br /><br />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"교원의 직위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형량이 더해진 건 채용 비리 혐의 외에 모두 무죄가 났던 1심과 달리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 혐의 일부를 배임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된 채용 비리 브로커들과 비교해 주범 격인 조 씨가 더 낮은 형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,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으며 형량을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보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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