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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장모 항소심 재판부 "1심 증거조사 일부 부적법"

2021-08-26 0 Dailymotion

尹장모 항소심 재판부 "1심 증거조사 일부 부적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증거조사가 일부 부적법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 씨 측에 유리한 증거들로 알려져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75살 최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최 씨 측은 1심 판결이 "심리미진과 사실오인, 법리오해 한 판결로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원심에서 구형량인 3년을 그대로 받아낸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"원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가 부적법하게 조사됐다"며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증거조사를 다시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증거들은 수사 초기 병원 직원들의 진술 조서와 자금 유출 경로 등 최 씨에 유리한 증거들로 알려져,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 "돈을 누가 어디로 빼돌렸는지가 아주 명확히 증명됐습니다. 그건 피고인에게 빼돌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진 것이었거든요."<br /><br />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공모·가담 여부 등 핵심 내용이 원심판결에 명확히 판단돼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최 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"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사람이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"고 보석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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