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계열사 박 모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, 함께 기소된 다른 임직원 7명에게는 벌금 700∼1,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와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,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무 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같은 회사 임원 아들 등 2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이른바 '관리 대상자'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애초 지난 4월 이들을 벌금 500∼1,500만 원에 약식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한 뒤 일부 피고인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61611261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