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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속 151km로 행인 치어 사망…금고 1년

2021-08-28 0 Dailymotion

시속 151km로 행인 치어 사망…금고 1년<br /><br />제한 속도를 넘겨 고속질주를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창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씨에게 강제 노역이 없는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3월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 보행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속질주를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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