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자수한 점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횡령액 규모 때문에 실형은 불가피하지만, A 씨가 자수했고 피해 회사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회삿돈 43억 원을 자기 계좌로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, 앞서 회사 대표의 추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의 자수가 이미 범행이 탄로 난 상태에서 자백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282241365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