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억원 집 올해 종부세 247만→123만원<br /><br />올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가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 업체 '셀리몬'에 따르면 시가 2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기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반감됩니다.<br /><br />또 시가 15억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