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요즘 같을 때 결혼 날짜 잡은 분들,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.<br> <br>거리두기 때문에 예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싶어도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죠.<br> <br>공정위 기준도 강제성은 없다 하니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.<br> <br>박정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5월로 예정된 결혼식을 9월로 한 차례 미뤘던 30대 예비신부 김 모씨. <br> <br>예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리두기는 오히려 봄보다 강화돼 답답한 심정입니다. <br> <br>[김모 씨/ 예비 부부] <br>"저랑 같은 구지만 다른 홀에서 진행하는 신랑 신부는 위약금을 100~ 600만 원정도 내시고 변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" <br> <br>지역과 예식장마다 예식 연기가 가능한 횟수나 기간, 위약금 규모가 제각각이다 보니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. <br><br>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부터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갑자기 2~3배 급증해 매달 5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.<br><br>지난해 공정위가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순 권고로 강제성은 없습니다.<br> <br>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비부부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. <br> <br>[김모 씨/ 예비 부부] <br>"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효력이나 신혼부부들이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없고요." <br> <br>그렇다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까지 내물리고 있는 예식업계에 무작정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는 상황. <br> <br>예비부부들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손해 덜 보고 예식할 수 있게 참석인원 49명 제한이라도 99명인 종교시설 수준으로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박정서 기자 emotion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