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노마스크 난동 등 생활 폭력 집중단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서도 적반하장식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마스크 시비나 방역 단속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더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위반 행위와 이와 관련한 폭력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미착용 관련 시비 발생 건수는 2천 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폭행과 상해, 업무방해가 전체 79% 수준이었고, 단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협박도 80여 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생활 주변 폭력으로 번지고 있는 이 같은 반 방역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간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두 달간입니다.<br /><br />중점 단속 대상은 마스크 착용 시비, 영업시간 업무 방해, 방역수칙 위반 신고 관련 협박·공갈 등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 행위는 강력 사건에 준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 및 기관과 협업하여 예방 활동부터 범죄 수사,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관서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전담 경찰관과 연계해 다각적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