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그런데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범인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 16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.<br /> 만약 일찍 영장을 신청하고 경찰과 공조를 잘 했더라면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27일 0시 10분쯤, 피의자 강 모 씨는 집 밖으로 나왔다가 20분 만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건데, 당시 보호관찰관은 집 안을 살펴보진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 집 안을 수색했다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웅장 /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<br />- "대상자(강 모 씨)가 귀가하여 외출제한 위반이 종료되었고, 이에 범죄예방팀은 향후 위반사실에 대해 소환 조사할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."<br /> <br /> 같은 날 오후,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나서도 대응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.<br /> <br /> 법무부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