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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의사당 설치법, 국회 운영위 통과…9월 처리 전망

2021-08-30 8 Dailymotion

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'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'고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 <br />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[ 김순철 liberty@mbn.co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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