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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인당 25만원' 코로나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

2021-08-30 2 Dailymotion

'1인당 25만원' 코로나 국민지원금 다음 달 6일부터 지급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인당 25만 원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오늘(30일) 이런 내용의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누가 받게 되고 또 어디서 쓸 수 있는지,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입니다.<br /><br />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%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데, 지난해와 달리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한을 폐지했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 원, 5인 가구는 125만 원,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."<br /><br />선정기준은 올해 6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집니다.<br /><br />외벌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5만 원,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 식인데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는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전통시장과 동네 마트, 식당, 약국 등에서 쓸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선 사용이 불가합니다.<br /><br />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사용기한인 12월 31일 이후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·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약 88%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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