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,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죠. <br> <br>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, 공수처 공소심의위에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, 공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. <br> <br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(지난달 27일)] <br>"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." <br><br>오늘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을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> <br>채용 실무에 관여한 한모 전 교육감 비서실장도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공수처 수사팀에게 수사내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한 뒤 장시간 논의해 내린 결론입니다. <br> <br>공소심의위는 변호사와 법률가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있고, 오늘 위원회는 전체 11명 중 7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><br>조 교육감 측은 "수사 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했다"며 "수긍하기 어렵다"고 반발했습니다<br> <br>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 피의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공소심의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교육감 기소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조 교육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해 검찰에 전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최창규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