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방 체류 2시간 이내로…노래방도 방별 인원 제한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시설별 인원 및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사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(31일)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PC방, 노래연습장 방역점검 관리 방안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PC방 흡연실은 2명 이상 동시 사용이 금지되고 체류는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, 환기·소독은 1일 3회 이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노래방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, 방별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각 방은 10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