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·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새로 뽑을 때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해 부정 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, 관할 교육청이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학교장과 교직원까지 확대되고, 사학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도 공개하도록 바뀝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제약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필기시험 위탁 조항 등을 삭제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고 상임위 원안이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312207421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