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상왕' 지적을 받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법제사법위의 법안 심의 범위를 체계·자구 심사로만 제한하고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법제사법위가 각 상임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통과시킨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, 본회의 상정 전 시간 끌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.<br /><br />YTN 최아영 (cay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3116242898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