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경찰관 말만 믿었는데"…피의자 신세 된 의뢰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를 의뢰한 시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수사 의뢰인은 경찰관만 믿고 금전을 건넸다가 오히려 범죄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를 의뢰한 A씨에게 자신을 "오빠처럼 생각하라"며 부적절한 말을 한 B경위.<br /><br />A씨가 경찰에 B경위를 고발한 사건은 중징계 처분으로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의 억울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사건 피해자였던 A씨가 하루 아침에 피의자가 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B경위를 감찰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무고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B경위가 줄곧 언급한 '12명 체포조 결성'이 발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디데이가 잡혔다라고 하면서 3월 3일까지 긴급체포에 관해서 500(만원)을 준비하라고 했고…"<br /><br />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모텔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졌고, 이 충격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자 A씨의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(아버지가) 어떻게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경찰관한테 너가 가해자가 돼서 이런 처분을 받느냐고 그런데도 너한테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…"<br /><br />A씨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'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라' 말해온 탓에 현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B경위가 이를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.<br /><br />양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A씨.<br /><br />하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기까지 경찰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