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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·시민단체, 이재용 고발..."취업제한 위반" / YTN

2021-09-01 1 Dailymotion

노동·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지만 가석방 직후 경영에 복귀해 사실상 취업 상태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곤 있지만,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재용 / 삼성전자 부회장 (지난달 8월 13일 가석방 직후) : 저에 대한 걱정, 비난, 우려,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'열심히 하겠다'는 말을 남기고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간 이재용 부회장. <br /> <br />이후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·고용 방안까지 발표됐는데, 모두 취업제한 위반 행위라는 게 노동·시민단체의 고발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박현용 / 변호사(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) : 오늘날의 법은 경제권력에 의해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.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바….] <br /> <br />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·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실형이 확정된 뒤인 지난 2월 취업제한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일주일 뒤 이 부회장이 무보수·비상임·미등기 임원이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경영 활동의 길을 터줬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달 19일) :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….] <br /> <br />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제한을 풀어달라고 신청할 당시 '등기' 이사였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취업 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지난 3월 등기이사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취업제한 해당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,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의 취지, 직... (중략)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11813347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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