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북한인권을 주로 다루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답을 하라며 서한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내년 대선도 언급하며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강조했는데요. <br> <br>정부는 6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, 야당은 국가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장원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입니다. <br><br>이레네 칸 특별보고관은 이 서한에서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“언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'완전히 불균형적'이라며 “과도한 징벌적 배상이 언론의 자기검열을 야기하고 토론을 질식시킬 수 있다” 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또 해당 조항이 '매우 모호'해 “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부·정치 지도자·공인에 대한 비판과 보도를 제약할 수 있고 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”는 우려도 빼 놓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서한은 언론중재법이 1990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‘시민적·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내년 3월 대선을 언급하며 “특히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 접근이 중요한 시기”라고 덧붙였습니다.<br><br>법안의 문제점을 항목 별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이 서한은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또 국회에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오늘에서야 야당에 전달했습니다. <br> <br>[최형두 / 국민의힘 의원] <br>“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의 우려와 서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. 언론 자유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…." <br> <br>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, 유엔은 60일 내에 회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답변 내용을 협의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지난 4월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칸 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장원재 기자 peacechaos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