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 공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주지방법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됩니다. <br /> <br />정 의원의 당선무효 확정은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불명예 퇴진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·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,030만 원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0122091257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