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못한다<br /><br />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환수를 취소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'10년 전 과다지급된 100만원의 건강보험금을 납부하라'는 통보를 받은 A씨의 민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귀책으로 발생한 지급 사례인데도 이를 '부당이득금'으로 보고 환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제 환수를 취소하고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