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주점서 자정까지' 유노윤호, 과태료 처분받을 듯<br /><br />지난 2월, 영업제한 시간 이후인 자정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에 있다 적발된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,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오늘(2일) "유노윤호를 비롯한 손님들과 업소 사장, 종업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노윤호가 적발된 지난 2월에는 영업제한 시간 위반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검찰은 무허가 주점 사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 하고, 종업원과 접객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