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전주에서도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시간 가까이나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, 법무부 관제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런 행각을 <br>벌이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아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저녁 6시 40분, <br> <br>안경을 낀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. <br> <br>한 손에 든 청테이프를 연신 만지작거립니다. <br> <br>1시간 40분이 지난 저녁 8시 20분.<br><br>남성은 다시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. <br> <br>CCTV에서 사라진 시간 동안 남성은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숨어 있었습니다. <br> <br>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여성은 남성과 마주쳤지만 다행히 피해를 면했습니다. <br> <br>마침 여성과 통화하던 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남성, <br> <br>알고보니 지난 2008년 성범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임모 씨였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그 사건 이후로 몇 시간 후에 추적해서 잡았어요. CCTV 탐문해 가지고 나온 것이니까요." <br> <br>임 씨는 2017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 왔습니다. <br> <br>해당 여성과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, 몇달 전 여성의 통화를 엿듣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?) <br>…." <br> <br>하지만 법무부 관제센터는 임 씨가 붙잡히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임 씨의 경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는 야간외출 제한 명령만 적용되다보니, <br> <br>해당 시간만 피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던 파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성범죄자 감시체계에 잇단 헛점들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