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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"조희연 특혜채용 혐의 인정"...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/ YTN

2021-09-03 5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'1호 사건'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,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채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금 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출범 '1호 사건'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특혜채용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문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: 피의자가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.] <br /> <br />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하고, 단독으로 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반대하는 간부들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, 공무원인 교사 임용 과정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고, 대법원 판례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단 이유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수처는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, 특정인들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 씨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계 서류와 증거 일체를 송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31204012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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