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대 여성 살인·유기 사건`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거액의 돈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 완주경찰서는 "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2천만 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"며 "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39살 A 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"전남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"며 현금으로 2억2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피해자는 현금을 가지고 피의자인 69살 남성 B 씨를 만났으며, 이후 한 달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후 A 씨를 살해·유기한 혐의로 B 씨를 지난달 24일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"A 씨를 살해하지 않았고, 유기하지도 않았다"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오점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031410014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