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생 이부동생 성적학대 20대 징역 4년…법정구속<br /><br />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청주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,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"이라며 "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범행 과정에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강간죄가 아닌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, 이에 피해자 가족 등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