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당·카페 밤 10시까지…접종자 포함 6명 모임 허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방역당국이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,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, 지금보다 1시간 늦어집니다.<br /><br />사적모임 허용 인원도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을 포함해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건 네 자릿수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위중증 환자가 400명대로 늘어 병상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석 직후의 유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고려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확대해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, 저녁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3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결혼식장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행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족의 숫자도 8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8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동일한 원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가 사적 예약제로 허용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