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로 간 조희연 사건…'공수처 1호 수사' 기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결과에 따라 '공수처 1호' 사건의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곧바로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.<br /><br />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공수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긴다면 공수처는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털고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두 기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"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처럼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"고 미리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공수처는 '1호 사건'의 상징적 성격과 맞물려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수사 결론에 불복한 조 교육감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예고한 점도 변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와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, 그 결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검찰이 최종 결정에 참조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