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명절 8인 모임 가능하지만...함께 성묘·외식은 안 돼 / YTN

2021-09-04 0 Dailymotion

수도권 등 4단계 지역도 추석 연휴 8명 모임 가능 <br />8명이 함께 성묘·외식·노래방·펜션 이용 안 돼 <br />비수도권, 장소 상관없이 8명 모임 허용<br /><br /> <br />추석 연휴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족 모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, <br /> <br />수도권 등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최대 8명이 집에서 모일 수 있지만, 함께 성묘를 가거나 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추석 연휴 거리 두기,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연장된 가운데,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특별 방역완화 조처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는 수도권과 제주 등 4단계 지역에서도 일주일간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인척과 며느리, 사위 등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권덕철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: 거리 두기에 국민들께서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일부 완화했습니다.] <br /> <br />단,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모임 장소도 가정 내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8명이 함께 성묘에 나서거나 카페, 식당, 노래방을 방문하고 펜션 등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성묘는 오후 6시 이전 4명,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[손영래 /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: 가정 내의 모임만 허용되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외부의 어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이 장소에 상관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추석 연휴가 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에 있는 노부모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, 그 밖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42208094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