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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 10시까지 영업·모임 6명…방역수칙 일부

2021-09-05 0 Dailymotion

밤 10시까지 영업·모임 6명…방역수칙 일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6일)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은 4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,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사적모임 제한도 일부 완화되는데요.<br /><br />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홍정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은 4단계입니다.<br /><br />단계는 그대로지만,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됐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먼저 기억할 숫자는 6입니다.<br /><br /> "식당·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."<br /><br />낮에도, 밤에도 똑같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, 구성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.<br /><br />백신접종 완료자가 몇 명까지 허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낮에는 2(미접종)+4(접종), 4+2 모두 가능하지만, 오후 6시 이후에는 2+4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1차 접종자는 물론, 2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아주 어린 아동도 숫자에 포함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 "모임 인원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되게 됩니다."<br /><br />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도 달라집니다.<br /><br /> "식당·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합니다."<br /><br />기존과 비교하면 1시간 늘어난 겁니다.<br /><br />밤 10시 이후부터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편의점 취식 역시 밤 10시 이후론 금지되니 참고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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