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거짓 청구 5억여원 부당이득…11개 병원 공개<br /><br />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보건복지부가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11개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금액은 모두 5억6,800만 원에 달하는데, 주요 위반 사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.<br /><br />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청구 금액이 1,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% 이상인 의원·치과의원 각 4개, 한의원 2개, 약국 1개입니다.<br /><br />명단은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,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