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럴려면 전자발찌를 왜 채웠나 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. <br> <br>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버젓이 방송국 PD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도, 불러내는 것만으론 처벌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소개한 40대 남성이 대학생 최고은 씨에게 접근한 건 지난 1월. <br><br>자신이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> <br>[최고은 / 대학생] <br>"더 나아가서 어떤 교양프로그램 리포터라든지 이런 기회를 더 자기가 줄 수 있다(고 했습니다.)" <br> <br>하지만 최 씨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방송국에 확인을 했습니다. <br> <br>동명의 PD가 있었지만 자신이 만난 남성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남성이 성범죄 전과자란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. <br> <br>성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, 지난해 12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겁니다. <br> <br>[최고은 / 대학생] <br>"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. 지금도 굉장히 무섭죠." <br><br>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지면서 올해 2월 PD사칭 피해자 모임까지 꾸려졌습니다. <br> <br>보호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수차례 경고한 뒤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피해 사실이 없다며,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> <br>[장윤미 /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] <br>"범죄가 나오길 기다리는 형국이니까. 전자발찌 습성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. 재발 방지의 궁극적 대책은 되지 않고…" <br><br>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