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사업자,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<br />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반발 이어지자 개선 나서 <br />미가입 사업자, 직권으로 등록 말소…관리 강화 <br />임대사업자 "현실적으로 가입 어려운 경우 많아"<br /><br /> <br />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,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처벌 조항이 과하다며 그간 반발이 심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가입 면제 사유를 확대하고, 처벌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6월 기준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는 48만 4천여 명,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여 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부터 이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지난해 7·10 대책의 후속 조치로,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소액이나 LH 등 공공과의 계약,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가입이 면제됩니다. <br /> <br />또 미가입 시 처벌을 형사 처벌에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하고, <br /> <br />일부 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보증 요건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동의할 경우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단,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임대사업자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두희 /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: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 의무화 부담을 경감하면서 임차인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당초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완화해 보증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, 임대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들이 보험료 부담에 월세를 올릴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 수석위원 : 보증금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072223333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