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의 강윤성 수사는 마무리됐지만,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한계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과제는 무엇인지,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강윤성이 자수한 뒤 9일 만에 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. <br /> <br />첫 범행 뒤인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아 다섯 번이나 출동했지만, 집 안을 수색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집 안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는데, 이를 발견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았을 거란 비판이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도 법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이 위험에 처한 때에만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는 강윤성의 살인 혐의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, 수색 영장도 없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, 경찰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무수행 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를 책임지지 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,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윤성 /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: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뜯고 들어간 경찰관이 져요. 전자발찌를 끊으면 현행범처럼 영장을 일단 집행한 후에 사후 영장을 받자….] <br /> <br />지난달 28일, 서울역 주변에서 강윤성이 버린 렌터카를 발견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은 점도 비판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강윤성이 사용한 절단기와 흉기가 차 안에 있었지만, 이를 발견하지 못해 강력범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단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차량 내부를 수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발견 당시에는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강윤성을 추적하는 데에만 주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 사이 강윤성의 전과 14범 기록이 공유됐다면 더 철저한 수색이 가능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전자발찌 훼손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할 수 있도록 사법 당국 간 공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80449325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