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,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'혐의 없음'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 검찰이 과거 이재명 지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, 더불이민주당은 "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한다"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경기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, 이재명 경기지사는 네이버·두산 등 성남 소재 기업에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의 '친형 강제입원 사건' 등과 함께 고발한 것으로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이 지사가 받은 혐의는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받고 대가를 제공했다는 건데,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.<br /><br /> 경찰 관계자는 "피고발인(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