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노역 피해자 유족,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<br /><br />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씨는 생전에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,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패소 판결은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