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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, 5일 만에 “공익신고 맞다”…법 위반 논란

2021-09-08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과 공수처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검 감찰부가 조만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도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른바 '고발 사주 의혹'의 진상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를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봤습니다. <br><br>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충족한다고 밝힌 겁니다. <br><br>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에 내린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신변보호 조치 등의 결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, 제보자는 사실상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. <br> <br>다만 권익위원회는 제보자로부터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고,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검찰 일각에선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거짓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, 이번 제보의 경우 먼저 언론에 공개됐고 제보의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친정부 성향인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> <br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도 본격화 됐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오늘 소환조사 했습니다. <br> <br>[김한메 /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] <br>"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느꼈습니다." <br><br>공수처는 조만간 정식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손진석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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