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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추행해도 의사면허 그대로…의료법 개정안 ‘쿨쿨’

2021-09-08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환자의 신체를 살피는 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른다니,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. <br> <br>더 큰 문제는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뺏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기도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. <br><br>지난 2018년 7월 17살 청소년 환자에게 '최면치료'를 한다며 눈을 감게 한 뒤 성추행을 했습니다. <br> <br>이때 환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받았는데, 계속 진료를 이어가다 4개월 만에 또 다른 여성 환자를 추행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> <br>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롭니다. <br><br>현행법상 의사 결격 사유는 강간, 살인, 폭행 등의 강력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진료비 청구 등에 <br>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의사들의 성범죄는 해마다 100건이 넘고, 강간,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입니다.<br> <br>환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진료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사 자격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장윤미 /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] <br>"진료를 받는 상황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의사들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져야 하지 않을까." <br><br>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<br> <br>의사단체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희현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은지 기자 eunji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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