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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·1인 가구 특공 가능…“공급 줄어들어 효과 미미”

2021-09-0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좀 더 많은 청년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대기업 직원들이나 자녀 없는 부부도 기회가 생기는데, 제도가 바뀐다해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.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집니다. <br> <br>소득 기준에 걸리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, <br> <br>혼인 및 자녀 유무 기준에 걸리는 1인 가구, 자녀 없는 부부에게도 기회를 열어준단 겁니다.<br> <br>[배성호 /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] <br>"1인 가구, 맞벌이 부부, 무자녀 신혼부부 같은 사각지대가 있었고, (이런 분들의) 매매 수요를 새롭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" <br><br>당초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, 즉 특공의 소득 기준은 3인가구 기준 월평균 965만 원 이하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체 특공 물량 가운데 30%에선 소득 기준 없이 추첨하고, 대신 이른바 '금수저 특공'을 막기 위해 부동산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. <br> <br>'혼인 중'에다 '유자녀'여야 했던 생애최초 특공도 1인 가구와 무자녀 부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<br> <br>청년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. <br><br>하지만 결국 한정된 물량 탓에 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30대 남성 / 예비 신혼부부] <br>"내년부터 전체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. 전체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." <br> <br>한편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,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4050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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